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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작년 낸 법인세 돌려받는 조건

법인에 결손금이 생겼다면 이후 소득에서 빼는 이월공제와,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는 소급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공제 한도와 15년 이월공제 기간, 신청 기한,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세무
세무사 서형민
Sep 14, 2026
결손금 소급공제, 작년 낸 법인세 돌려받는 조건
Contents
작년에 발생한 적자는 올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이월결손금은 전액 공제되나요? (공제 한도)올해 회사가 적자인데, 작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이월공제와 소급공제, 무엇이 다른가요?예전에 적자가 난 적이 있는데, 그 결손금도 아직 사용할 수 있나요?결손금은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이월공제와 소급공제는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하나요?한눈에 정리서형민 세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자주 하는 질문 FAQ환급 받을 수 있던 결손금!면책

결산을 마치고 손실이 확정되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적자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에 결손금이 생겼다고 해서 그 손실이 세금 계산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이익이 생겼을 때 법인세를 줄이는 이월공제로 활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라면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는 앞으로 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고, 소급공제는 직전 사업연도의 세금을 다시 계산해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두 제도가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공제 한도와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을 봐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월 결손금 공제

작년에 발생한 적자는 올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지난해 손실 중 세법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다면, 올해 소득에서 공제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결손금이 발생했고 올해 다시 이익이 났다면, 일정 범위의 결손금을 올해 소득에서 차감한 뒤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적자와 흑자를 한 해 단위로만 끊어 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이어서 보도록 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전액 공제되나요? (공제 한도)

결손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항상 전액을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중소기업은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일반 법인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100%

같은 금액의 결손금을 갖고 있어도 법인 유형에 따라 올해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손금이 이만큼 남았으니 올해 세금은 없겠네요"라고 계산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도 때문에 결과가 어긋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흑자로 전환됐다면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 잔액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올해 회사가 적자인데, 작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라면 일정 요건을 갖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손금 소급공제입니다.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이월공제가 미래의 이익을 기다리는 제도라면, 소급공제는 이미 확정된 과거의 세금을 정정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올해 결손금이 크다고 해서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법인세 산출세액, 공제·감면받은 세액 등을 반영해 계산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범위에서 환급됩니다.

소급공제에서는 올해 결손금 규모보다,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인세가 얼마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가 적거나 없다면, 결손금이 아무리 커도 소급공제로 돌려받을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대와 결과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지점이라 처음부터 짚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소급공제를 받으려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도 자체는 알고 계셔도 신청 시기를 놓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공제는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이 생겼을 때 적용하면 되지만, 소급공제는 신고와 같은 일정 안에서 판단을 끝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결산 결과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결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적용하는 시점과 세금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

이월공제

소급공제

적용 시점

이후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적용 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직전 1개 사업연도

공제·환급 범위

일반 법인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100%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범위에서 환급

적용 대상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확인할 내용

결손금 잔액·발생연도·공제한도

직전 연도 세액·환급액·신청기한

정리하면 이월공제는 과거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고, 소급공제는 지금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두 제도를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급공제에 사용한 결손금은 이후 이월공제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결손금을 두 번 쓰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쪽에 배치할지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결손금이 있는 해에는 "환급을 받을 것인가, 미래의 세금을 줄일 것인가"를 한 번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직전 연도 세액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함께 놓고 봐야 판단이 되는 문제라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 [상담 신청]

예전에 적자가 난 적이 있는데, 그 결손금도 아직 사용할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결손금이 남아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이월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오래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될 때는 "언제 발생한 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월공제 기간도 그동안 조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적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도 모두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손금은 남은 금액뿐 아니라 "언제 발생했고 지금도 공제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손금은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오래 운영한 법인이라면 결손금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해, 사용한 금액과 현재 남은 금액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 하나면 충분합니다.

발생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

지금까지 사용액

남은 잔액

공제 가능 기한

20○○년

20○○년

20○○년

이 표를 한 번 만들어 두면 이후 몇 년치 법인세 신고가 훨씬 수월해지고, 소급공제를 검토할 때도 어떤 결손금을 어디에 배치할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TIP] 결손금이 생겼다면 단순히 다음 연도로 넘기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까지 함께 살펴보면 소급공제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는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앞으로 발생할 소득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 소급공제는 직전 사업연도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월공제는 앞으로 결손금을 공제할 소득이 발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같은 결손금을 두 제도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적용 전에 다음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결손금의 발생연도와 남은 금액

  2. 중소기업 해당 여부

  3.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과세표준·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4.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과 규모

핵심은 결손금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정리해 두면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중 적용 가능한 방법과 예상되는 세금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이월공제 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 (현재 기준)

이월공제 한도

일반 법인 소득의 80%, 중소기업 100%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소급공제 범위

직전 1개 사업연도, 그 사업연도 법인세액 범위 내 환급

소급공제 신청 시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중복 사용

소급공제에 사용한 결손금은 이후 이월공제에 사용 불가

오래된 결손금

발생 시기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서형민 세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결손금 활용은 "제도를 아느냐"보다 "우리 회사 상황에서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함께 점검해 드리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손금 잔액과 발생연도 정리 — 어느 해에 얼마가 발생했고 각각 언제까지 공제 가능한지

  2.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두 제도 모두 여기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3. 직전 사업연도 신고내역 검토 — 소급공제로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지

  4.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비교 — 같은 결손금을 어느 쪽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한지

  5. 신고 일정 관리 — 소급공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결산 단계에서 함께 검토

특히 결손금이 여러 해에 흩어져 있는 경우, 직전 연도에 공제·감면을 많이 받은 경우, 올해 적자지만 내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경우는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결산 단계에서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1. 법인 이월결손금은 몇 년까지 공제할 수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이월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오래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시기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이월결손금은 소득 전액에서 공제되나요?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법인 유형에 따라 올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흑자 전환 시에는 잔액과 함께 한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결손금 소급공제는 어떤 법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반영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며,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Q4.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일정과 함께 판단을 끝내야 하는 제도이므로, 결산에서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을 나중에 이월공제로 또 쓸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급공제에 사용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결손금을 두 번 쓰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쪽에 배치할지를 선택하는 구조이므로, 적용 전에 두 방법의 효과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Q6.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직전 사업연도에 환급받을 법인세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결손금을 공제할 소득이 발생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세액이 크다면 소급공제의 실익이 크고, 향후 이익 전환이 확실하다면 이월공제가 유리할 수 있어 개별 상황에 맞는 비교가 필요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던 결손금!

적자가 난 해는 챙겨야 할 일이 많아 결손금 처리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급받을 수 있었던 법인세나 아직 쓸 수 있었던 결손금을 신고가 끝난 뒤에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금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과 발생연도를 파악하고, 직전 사업연도 신고내역까지 함께 봐야 비로소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결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서형민 세무사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결손금 잔액 정리와 소급공제 적용 가능 여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 신청]


면책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결손금의 발생 시점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결손금이라도 법인 유형, 중소기업 해당 여부, 직전 사업연도의 신고내역, 공제·감면 적용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공제 및 환급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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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생한 적자는 올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이월결손금은 전액 공제되나요? (공제 한도)올해 회사가 적자인데, 작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이월공제와 소급공제, 무엇이 다른가요?예전에 적자가 난 적이 있는데, 그 결손금도 아직 사용할 수 있나요?결손금은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이월공제와 소급공제는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하나요?한눈에 정리서형민 세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자주 하는 질문 FAQ환급 받을 수 있던 결손금!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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