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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6년)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상 법인, 계산 방식(직전세액·가결산), 분납·납부기한 연장까지 세무사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이 헷갈린다면 상담받아보세요.
세무
세무사 서형민
Aug 05, 2026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6년)
Contents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6년 기준)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신고 대상과 면제 대상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두 가지 방식)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2개월 연장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자주하는 질문 FAQ면책 문구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6년 기준)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매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라는 숙제가 돌아옵니다.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지?", "8월 31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서형민 세무사가 2026년 기준으로 중간예납 대상 여부, 계산 방식, 분납, 납부기한 연장, 신고 방법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우리 회사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몰아서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연도 상반기(1.1.~6.30.)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연말 확정신고 때 낼 법인세의 일부를 여름에 미리 정산하는 '중간 정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신고 대상과 면제 대상

신고 대상

기본적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다음 법인이 대상입니다.

  • 영리 내국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참고로 2026년 8월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약 54.5만 개로, 전년보다 1.7만 개 늘었습니다.

면제(신고·납부 의무 없음) 대상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이번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구분

내용

소액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신설법인

2026년 중 새로 설립된 법인 (합병·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은 제외)

수입금액 없음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기타

청산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사립학교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

실무 팁.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매출이 거의 없었으니 당연히 안 내도 되겠지"라고 넘겼다가 대상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감이 아니라,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검색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을 검색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두 가지 방식)

중간예납세액은 아래 두 방식 중 선택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간편)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신고한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② 가결산 방식 (상반기 실적 기준)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실제로 가결산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2) × 세율 × 6/12 − (공제·감면·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나빠졌다면 ②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실적이 안정적이거나 계산이 번거롭다면 ①직전세액 방식이 편리합니다.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약 2,600여 개)과 그 연결모법인은 반드시 ②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①·② 중 선택 가능)

회사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부분이라,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짚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과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기한

  • 중소기업: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올해는 11월 2일까지)

  • 일반기업: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9월 30일까지)

예시 — 납부세액 1,700만 원인 중소기업: 8.31.까지 1,000만 원, 11.2.까지 700만 원
납부세액 5,000만 원인 일반기업: 8.31.까지 2,500만 원, 9.30.까지 2,500만 원

(2026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중소기업 분납기한이 11월 2일 월요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2개월 연장

2026년에는 국세청이 아래에 해당하는 피해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8.31. → 11.2.) 연장할 계획입니다.

대상

선정 기준(요약)

고환율 피해

수입원재료 의존도 높은 제조·도소매·음식업 중, 전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고유가 피해

유류비 비중이 큰 운수업 중, 부가가치율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홈플러스 관련

2025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핵심은 직권 연장이라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홈택스로 8월 31일까지 정상 신고하면, 납부서에 연장된 기한(11월 2일)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출력됩니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입력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중간예납 신고는 8월 1일부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1. 면제·예상세액 확인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 확인

  2. 미리채움 활용 — ①직전세액 방식으로 신고할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 완료

  3. 납부 — 신고 후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납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조회서비스에 뜬 예상세액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가결산 방식이 더 유리한 상황인지, 분납을 활용할지 등은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번 점검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거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1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 중간예납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세액 기준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면제됩니다.

Q3. 직전세액 방식과 가결산 방식 중 뭐가 유리한가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악화됐다면 가결산 방식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안정적이라면 간편한 직전세액 방식이 편리하며, 회사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Q4. 중간예납세액도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올해 11월 2일), 일반기업은 1개월(9월 30일)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됩니다.

Q5. 신설법인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2026년 중 새로 설립된 법인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책 문구

본 글은 2026년 8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령·해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회사의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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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6년 기준)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신고 대상과 면제 대상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두 가지 방식)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2개월 연장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자주하는 질문 FAQ면책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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