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증여, 매달 신고 없이 자녀에게 주는 방법
적립식 증여, 매달 신고 없이 자녀에게 주는 방법
상담을 하다 보면 적립식 증여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녀에게 매달 조금씩 주고 싶은데 그때마다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목돈 대신 나눠서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달 증여는 가능하고, 신고를 매번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여세도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그 방법인 적립식 증여(유기정기금 평가)의 구조와 신고 절차,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적립식 증여란 무엇인가요?
적립식 증여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얼마를 주겠다"고 미리 약정하고, 그 약정을 최초 증여 시점에 한 번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보아 평가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므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고, 증여 시점이 최초 입금일 하나로 정리되므로 신고도 한 번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유기(有期)'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10년, 15년처럼 끝나는 시점이 확정된 정기 지급을 말합니다.
왜 요즘 적립식 증여가 늘고 있을까요?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격차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소득 증가율 둔화, 주택 마련 부담, 교육·생활비 상승이라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 한 번"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원"하려는 부모님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는지 모른 채 그냥 입금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반 증여 vs 적립식 증여, 세금 차이는?
사례로 비교해보기
김 씨는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넣어주려 합니다. 총 납입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① 단순 입금(일반 증여) 방식
매달 입금할 때마다 각각 증여로 봅니다. 10년 합산 과세 대상이므로 누적 1억 2,000만 원 전액이 과세가액이 됩니다.
과세가액 1억 2,000만 원 − 미성년 자녀 공제 2,000만 원 = 1억 원
1억 원 × 10% = 1,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약 970만 원
여기에 입금마다 신고 의무를 따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더해집니다.
② 정기금 평가(적립식 증여) 방식
"10년간 매월 100만 원을 증여한다"고 미리 약정하고 최초 시점에 신고합니다. 앞으로 받을 금액을 연 3% 할인율로 현재가치 평가합니다.
평가액 약 1억 543만 원 (1억 2,000만 원 → 3% 할인)
1억 543만 원 − 2,000만 원 = 8,543만 원
8,543만 원 × 10% = 약 854만 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약 828만 원
구분 | 단순 입금 | 적립식(정기금 평가) |
|---|---|---|
총 납입액 | 1억 2,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세법상 평가액 | 1억 2,000만 원 | 약 1억 543만 원 |
증여세(미성년 기준) | 약 970만 원 | 약 828만 원 |
신고 횟수 | 입금 건별 관리 | 최초 1회 |
위 계산은 다른 증여가 전혀 없다는 전제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과거 10년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평가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평가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위 사례는 1년분 1,200만 원의 20배(2억 4,000만 원) 이내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지급 기간을 아주 길게 잡을 때는 이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없이 매달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합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수증자 | 10년간 공제 한도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적립식 증여의 현재가치 평가액이 이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약정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대략 다음 수준입니다.
미성년 자녀 → 월 약 18만 원대
성인 자녀 → 월 약 47만 원 수준
다만 이 숫자는 기존 증여가 전혀 없을 때의 이론값입니다. 이미 축하금, 학자금 명목으로 큰 금액을 넣어둔 이력이 있다면 한도가 이미 소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내 상황에서 월 얼마까지 세금 없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과거 증여 이력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증여일을 언제로 보는가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10년 카운트가 언제 시작되는가"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단순 입금만 한 경우 → 입금할 때마다 각각 증여일
정기금 약정 후 신고한 경우 → 최초 입금일이 증여일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신고하면 10년 뒤에 받을 금액까지 지금 증여한 것으로 정리되므로, 10년 합산 기산점이 앞당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새로운 증여는 이전 증여분과 합산되지 않아, 공제 한도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같은 돈을 같은 방식으로 넣어도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10년 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장점과 주의할 점
장점
매달 신고할 필요 없이 최초 1회 신고로 정리
3% 할인 평가로 과세 대상 금액 감소
투자 시기가 분산되어 적립식 투자 효과를 함께 기대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할 부담이 없음
주의사항
약정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간, 금액,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정기금 평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약정을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서류만 만들고 입금이 불규칙하면 약정의 실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최초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0년 합산 규정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만기 해지·인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아 그때까지의 운용수익까지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정기금 증여 약정서
[정기금 증여 약정서]
증여자 : 김OO (부 또는 모)
수증자 : 김OO (자녀)
내용 : 2026.03.01부터 2036.02.28까지
매월 1일 금 1,000,000원을 증여한다.
지급방법 : 증여자 계좌에서 수증자 명의 계좌로 이체
작성일 : 2026. . . (증여자·수증자 서명,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2) 자녀 명의 통장 사본 — 입금 내역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용
4)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 정기금 현재가치 평가 적용 (홈택스 신고 가능)
서형민 세무사의 조언
적립식 증여는 "매달 조금씩 주면 되겠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일 판단, 10년 합산 구조, 할인율 적용, 공제 한도 계산, 중단 가능성까지 모두 함께 봐야 합니다.
잘 설계하면 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10년 합산에 묶여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돈을 그냥 생활비로 흘려보낼지, 전략적인 증여로 설계할지에 따라 10년 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적립식 증여 설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소득·재산 구조와 과거 증여 이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서형민 세무사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증여 구조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1. 적립식 증여는 증여세 신고를 정말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최초 시점에 전체 약정을 신고했다면, 이후 매달 입금에 대해 별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 약정 내용과 실제 입금이 일치해야 합니다.
Q2. 자녀에게 매달 증여할 때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최초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 첫 입금이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3. 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 2,00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5,0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며, 이전 10년 내 증여분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Q4. 정기금 평가 할인율 3%는 언제 바뀔 수 있나요? 할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는 연 3%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약정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자녀 명의 적립식 펀드에 넣어둔 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가 실제로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뿐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운용수익까지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Q6. 약정한 적립식 증여를 중간에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기간을 전제로 평가·신고했기 때문에 중단 시 처리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단 가능성이 있다면 약정 기간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편이 안전하며,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면책 문구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세법과 시행규칙(할인율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재산 구조·과거 증여 이력·가족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과 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