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세율·기한 총정리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2026년 8월 31일(월)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에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번 달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8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예정신고 안내 대상이 2만 1,8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예정신고 안내 대상(1만 5,651명)보다 6,171명, 39.4%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나도 대상인가?"를 확인해야 할 분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세율, 신고·납부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징 사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발표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핵심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반기 단위로 주식 양도차익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주식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에 한 번 몰아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먼저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년 상반기에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 신고 대상 여부 |
|---|---|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신고 대상 (장내·장외 모두) |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 신고 대상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 신고 대상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 신고 대상 아님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 과세 제외 |
여기서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장외거래 소액주주"입니다. 상장주식이라도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거래했다면, 소액주주여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사 동료끼리 주식을 넘겨주거나, 지인에게 계좌 밖에서 양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25년 말)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2026.1.1. 이후 양도분 기준)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지분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또는 시가총액 | 50억 원 이상 (공통) | 50억 원 이상 (공통) | 50억 원 이상 (공통) |
주의할 점은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주 1인이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면, 그 주주 1인과 친족·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라면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단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지분은 1%도 안 되는데 왜 대주주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배우자·친족 지분이 합산되면서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 같은 회사 주식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합산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 범위 (2023.1.1. 이후 양도주식)
구분 |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
상장법인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친생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경영지배관계 | 합산 대상 없음 |
비상장주식 | 상장법인과 동일 |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주 유형·기업 규모·보유기간에 따라 10%~30%로 달라집니다.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30%가 적용됩니다.
주주 구분 | 기업 구분 | 세율 |
|---|---|---|
대주주 (상장·비상장) | 중소기업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25% |
대주주 (상장·비상장) | 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25% |
대주주 (상장·비상장) |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 | 30% |
소액주주 (상장 장외·비상장) | 중소기업 | 10% |
소액주주 (상장 장외·비상장) | 중소기업 외 | 20% |
세율표에서 가장 실수가 잦은 칸이 "중소기업 외 법인 + 1년 미만 보유 = 30%" 줄입니다. 뒤에서 다룰 추징 사례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내 지분율이 대주주 기준에 걸리는지,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담 신청]
국외주식(해외주식)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국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번 8월 예정신고가 아니라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챙겨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국외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같은 기간에 국내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있다면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국세청이 예시로 제시한 오류 사례입니다.
2026년 2월: 국내주식(비상장·중소기업·소액주주) 양도로 양도차익 2억 원 발생
2026년 3월: 국외주식(중소기업) 양도로 양도차손 1억 원 발생
8월 예정신고 때 이 둘을 미리 통산해서 1억 원으로 신고
구분 | 올바른 신고 | 잘못된 신고 |
|---|---|---|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국내주식 2억 원 | 손익통산 1억 원 (과소신고 1억 원) |
산출세액 | 1,975만 원 | 975만 원 |
과소신고 납부세액 | – | 1,000만 원 |
과소신고 가산세 | – | 100만 원 (10%) |
납부지연 가산세 | – | 1,000만 원 × 0.022% × 경과일수 |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및 세율 10%(국내 비상장 중소 소액주주, 국외 중소기업)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핵심은 통산 시점입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국내주식만 신고·납부하고, 국내·국외 손익 통산은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 하면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신고·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구분 | 내용 |
|---|---|
신고기한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매일 06시~24시), 우편·방문 |
납부기한 | 신고기한과 동일 (8월 31일)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및 홈택스·손택스(07시~23시 30분)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까지 분납 가능 |
안내문은 어떤 방식으로 발송되나요?
국세청은 8월 5일(수)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8월 5일 — 카카오톡
8월 6일 —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Pay
8월 7일 — 문자메시지
모바일 안내문 수신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8월 11일 우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은 어디까지나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전안내 서비스이므로, 대상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이번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① 증여주식 단기양도 취득가액 안내 알림창 신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이 새로 생겼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부모·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은 본인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수증 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 부분은 절세를 위해 가족 간 증여 후 매도를 계획했던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증여 후 1년이라는 기간 요건 하나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정보(사업자등록번호·주식종목코드·주식종목명), 양도내역(양도일자·양도유형),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취득가액 입력 시)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 외에도 주식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의 신고도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미리채움 자료는 참고 자료입니다.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대주주 판정 등 실제 세액을 좌우하는 항목은 결국 납세자가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추징된 사례 3가지 —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1. 무신고 — 합산 대상 대주주를 놓친 경우
본인 단독 보유분(0.70%)만으로는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2% 이상)에 미달했지만,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 1인(배우자의 오빠)과 친족관계에 있어 배우자·처남 등의 지분을 합산하니 9.90%로 합산 대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사례입니다.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장내 양도 후 신고를 누락해 신고내용확인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세율 과소신고 — 1년 미만 보유분에 30%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3,000주를 양도하면서, 1년 이상 보유분(2,000주)과 1년 미만 보유분(1,000주)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20~25%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한 사례입니다. 1년 미만 보유분에는 30%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 3. 저가양도 — 액면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1만 원인데, 이를 액면가액 5천 원으로 어머니(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사례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양수인에게는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고지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형민 세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팔았는가"보다 "내가 어떤 주주인가"를 판정하는 단계에서 결과가 갈리는 세목입니다. 위 추징 사례 세 건도 모두 계산 실수가 아니라 판정 단계의 오류에서 출발했습니다.
실무에서 저희가 주로 확인하고 정리해 드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판정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시가총액 검토, 최대주주 그룹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인 합산 범위 확인
세율 적용 —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1년 기준) 구분, 3억 원 초과 누진 구간 반영
취득가액 검증 — 증여받은 주식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유상증자·무상증자 이력 반영
비상장주식 평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검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 사전 점검
국내·국외주식 신고 설계 — 예정신고에서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을 확정신고로 넘길지 정리, 손익통산 시점 관리
가산세 리스크 사전 진단 —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과소신고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방향 검토
특히 가족이 같은 법인의 주식을 나눠 보유한 경우, 증여받은 주식을 최근 매도한 경우,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바로잡는 것보다, 제출 전에 한 번 검토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Q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상반기(1~6월)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도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Q2. 상장주식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증권시장을 통한 장내거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한 장외거래라면 소액주주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 간 직접 양도나 계좌 밖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Q3. 해외주식(국외주식) 양도소득세도 8월에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국외주식에서 손실이 났고 같은 기간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확정신고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4.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최대주주 그룹인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Q5.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데 분납이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자체는 8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신고를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6. 증여받은 주식을 팔았는데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부모·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세율표를 아는 것보다 내 상황을 어느 칸에 넣을 것인가가 어려운 세금입니다. 지분율 합산, 보유기간 구분, 증여주식 취득가액처럼 판단이 갈리는 지점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8월 31일까지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미 제출한 신고서가 마음에 걸린다면 서형민 세무사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보유 내역과 거래 내역을 함께 보며 신고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책
본 글은 2026년 8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2026.8.5. 배포)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동일한 거래라도 주주 구분·보유기간·특수관계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